규정 준수
운영과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DIN EN ISO 9001:2015의 규정에 따라 모든 운영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에 중점을 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인증서로 이동: 인증서 DIN EN ISO 9001:2015 Basler 이는 고객에게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최적화됨을 의미합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품질 목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편차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트라넷에서 온라인 버전으로만 제공되는 핸드북을 사용하여 각 직원이 항상 최신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LRQA(로이드 선급협회 품질 보증)는 매년 방문을 통해 당사의 QM 시스템의 효율성을 감독합니다. 지속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당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1년 365일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선한다는 모토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Basler AG is certified as a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AEO)" and has the authorisation AEOC -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Customs Simplifications.
The CE obligation applies to products that are placed on the EU market and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at least one CE-relevant directive. These products must be tested for conformity with the directives and marked with the CE mark. An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also issued for each CE-marked product, which makes reference to the relevant EU directives.
For the products Basler sells, the most common CE-relevant EU directives are:
RoHS Directive 2011/65/EU incl. (EU) 2015/863
EMC Directive 2014/30/EU
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The EU declarations of conformity for the individual products are linked on the respective product pages.
RoHS
Directive 2011/65/EU of 8 June 2011 regulates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Prior RoHS Directive 2002/95/EC was repealed as of 3 January 2013.
In its Annex II, Directive 2011/65/EU sets the maximum concentration values by weight in homogeneous materials for 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for EEE placed on the EU market.
Further,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 of 31 March 2015--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11/65/EU--has been publish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add the following phthalates onto the list of restricted substances: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For products that fall directly under the RoHS Directive, conformity with this is shown in the EU Declarations of Conformity. We also provide separate RoHS statements for our products. This also applies to products that are not directly covered by the RoHS Directive.
In the download area you can find the RoHS compliance confirmation letter of our cameras as well as the RoHS compliance confirmation letter of our accessories products.
2023년부터 UKCA는 영국의 CE를 대체합니다. Basler는 현재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영국 적합성 증명서는 도입이 완료된 후 CE에 해당하는 해당 제품 페이지에 링크됩니다.
UKCA와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ukca@baslerweb.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기 방출을 유발하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FCC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FCC 요건은 독립적인 미국 정부기관인 FCC(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수립합니다. FCC 마크가 있는 제품은 본 목적상 필요한 FCC 요건을 준수합니다. 각 제품 페이지에서 제품이 FCC 준수 테스트를 거쳤는지 및 FCC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C – South Korea
한국으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은 KC인증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특히 전자파 적합성(EMC)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KC 인증 제품에는 KC 마크와 KC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각 제품 페이지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asler 카메라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등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EAC 인증과 적절한 라벨 표시가 필요합니다.
EAC 인증서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품의 EAC 인증과 표시는 관련 TR(기술 규제사항)과의 적합성을 증명합니다.
원하는 모델의 인증 취득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제품의 모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미인증 모델의 경우, Basler 기술 지원팀 또는 영업팀에 문의하여 인증 취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자 규정(EC) No. 1907/2006은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을 규제하고 중량 기준 0.1%(w/w)를 초과하는 농도의 고위험 우려 물질(SVHC)로 분류된 물질의 사용은 공급망을 따라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SVHC로 분류된 모든 물질은 유럽 화학 물질청(ECHA)에서 규정하는 후보 물질 목록에 포함됩니다.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접촉 및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Basler는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 해당 목록에 등록된 SVHC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VHC의 존재를 인지하게 될 경우, 당사는 완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Basler의 확인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ACH 준수 보고서(링크:
폐전기전자장비(WEEE)에 관한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2/19/EU는 전기전자장비의 폐기물을 방지하고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형태의 회수를 통해 이러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에는 폐기물 처리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개별 EU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규제되며, 독일에서는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판매, 반품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에 관한 법률(전기 및 전자 장비법 또는 ElektroG)에 의해 규제됩니다.
각 EU 국가의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전기 및 전자 장비 유통업체는 관련 당국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Basler AG는 제품에 법적 정보 등록 번호를 표시합니다.